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긴급 대피 과정에서 틀니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 틀니를 추가로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이면서 건강보험 노인틀니 등록자 중 긴급 대피 과정에서 틀니를 분실·파손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피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로 입증 가능합니다.
2. 지원방법
기존 사용하던 틀니와 동일한 종류의 틀니만 가능합니다.
예: 부분틀니 → 부분틀니 / 완전틀니 → 완전틀니
3. 본인 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4. 주의사항
급여틀니를 제작 후, 7년 내 재제작 사유가 발생하여 틀니를 재제작한 경우 사유와 관계없이 총 1회만 가능합니다.
7년 내 재제작 사유
1.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2.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틀니 분실·파손 시 가능합니다.
* 7년 내에 한 사유로 재제작을 한 경우, 다른 사유가 발생해도 추가 재제작 불가합니다.
예: 의학적 사유로 재제작 후, 천재지변 발생 시 재제작 불가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서류
1. 해당 지역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팩스・우편・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치과 발급)
피해사실확인서(지방자치단체 발급)
* 제출서류 병 의원에서 등록 불가합니다.
* 틀니가 파손된 경우는 자연재해로 인해 틀니가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4. 치과 병·의원은 등록 확인 후 시술 진행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기존에 건강보험 틀니를 사용 중이신 어르신께서는 재난으로 인한 틀니 분실·파손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속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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