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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의료비 초과금, 환급 신청하세요.

단풍이 2025. 9. 9. 23:26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본인부담상한제!
2024년도 진료분에 대한 초과금 환급이  2025년 8월 28일부터 안내문 발송이 순차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급 일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1. 1. ~ 12. 31) 동안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장애인보조기 등 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안내문 발송

2025년 8월 28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가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 지역보험(소득월액) 기준 소득중산단계 세대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신청 안내문은 12월에 발송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지사 방문, 팩스 또는 우편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지사 제출
The건강보험(모바일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유선 > 본인명의 계좌,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부모 계좌인 경우 신청가능
고객센터(1577-1000), 관활 지사로 신청

* 본인계좌로만 신청가능합니다.
*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로 별도 신청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 시 필요서류

1.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
신청방법
30만 원 초과
팩스, 우편, 방문: 수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진자 및 예금주 신분증 사본, 위임장

* 기본증명서(지자체) > 수진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친권자가 이혼하거나 없는 경우
* 진단서(소견서) > 수진자가 치매, 정신질환, 의식불명의 경우

30만 원 이하
유선,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2. 그 외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
신청방법 > 방문, 우편(위임자 유선확인)
지급신청서, 위임장 원본, 수진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단서 및 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지급동의계좌신청서 제출 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청한 계좌로 자동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동의계좌 연계 범위
본인, 위임받은 가족, 상속대표선정가족
(*가족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손, 조부모에 한정)

지급동의결과 안내 방법: 우편 또는 알림톡 선택
온라인 조회 및 신청(수진자 본인만 신청가능)

누리집(홈페이지) www.nhis.or.kr → 로그인(간편 인증 가능) → 민원서비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로그인(간편 인증 가능) → 민원인증/로그인 → 조회 → 환급금(지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





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안내문을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