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가입 시 결합상품인지, 사은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근 상조서비스에 전자제품이나 상품권 등을 결합한 ‘결합상품’ 형태의 계약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 상품 계약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완전판매 사례
- 상품을 ‘사은품’ 또는 ‘공짜’로 안내하였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할부계약이 존재하는 결합상품이었습니다.
- 상조 상품을 ‘적금’, ‘보험’ 등으로 안내하여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든 사례가 1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기
1. 소비자는 반드시 해당 사은품이 진짜 사은품인지, 유상 결합상품인지 계약서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 설명과 서면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비교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해지로 인한 대금분쟁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 대금을 청구하거나, 상조 해약환급금 과소 산정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결합상품은 납입금 중 상당 부분이 전자기기 대금으로 책정되어 있어, 상조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체의 5% 미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 상조 결합상품 납입금 구조 상 초기에는 상조 서비스 계약에 대한 납입 비중이 작아 계약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기
가입한 상조상품이 결합상품인 경우 상조서비스금액의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기 전 해약 시 환금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 문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결합상품 27개 중 96.3%(26개)에서 계약만기 시 결합상품의 구매 대금까지 환급을 약정하였습니다.
※ 상조 납입금 대비 만기환급금 비중 >> 평균 144.7%(최소 125.3% ~ 최대 206.8%)로 확인됨.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 권고사항 중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의 만기 또는 만기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해당 계약을 해약할 경우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에 대한 납입총액을 초과하는 환급금 지급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하는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만기 납입 후 계약해지 요청 시 【표준해약환급금(율)*】에 따라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최소 85% 이상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조 납입금 대비 만기환급금 비중이 8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만기환급금 지급 상품을 판매한 23개의 상조 업체 중 65.2%(15개*)는 자본잠식 상태 그중 14개 업체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재무 건전성문제로 사업자가 중도에 폐업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약정한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하기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또는 내 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재무 건전성과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
계약 체결 전
- 상조 서비스 계약과 결합상품 계약이 각각 별도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 제공되는 상품이 사은품인지, 유상 결합상품인지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업체가 정식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공정위 또는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업체 재무현황(부채비율, 선수금 보전비율 등)을 꼭 확인합니다.
계약 체결 후
- 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피해보상 증서 등)를 잘 보관합니다.
- 선수금이 은행·공제조합 등을 통해 안전하게 보전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계약 해지 시 환급 조건, 위약금 부과 기준 등을 계약서와 동일하게 안내받았는지 점검합니다.
상조 결합상품은 혜택이 많아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해약 시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사은품과 유상 결합상품의 구분, 계약 만료 시 환급 가능 여부, 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일상 속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해발생 지역 감염병 예방법 (1) | 2025.07.27 |
---|---|
온열질환 대처방법, 열사병과 열탈진 차이점 (5) | 2025.07.26 |
해외 장기 출국자 필독, 25년 7월 1일 부터 건강보험료 면제요건 강화 (6) | 2025.07.12 |
선착순 최대 30만 원 환급, 1등급 가전제품 (8월 중 환급 신청) (3) | 2025.07.09 |
치아교정 시작 전, 교정전문의 확인하는 벙법, 교정병원 선택 (1) | 2025.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