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공단의 국외 출·입국 관련 급여정지 및 보험료 면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출국, 입국, 제출국 상황에 따라 꼭 알아야 할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업무 목적 해외 체류 시의 적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국 시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입국일의 전날까지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급여정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 보험료 면제는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단, 업무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에도 급여정지 및 보험료 면제가 인정됩니다.
※ 출국 당일까지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공단은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국외 체류로 간주합니다.
※ 꼭 알아두세요
해외체류 3개월 이상 기준 일 >> 출국 다음날부터 입국일 전날까지 (업무 목적 출국은 1개월)
급여정지 및 보험료면제 일 >>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가능
입국 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후 귀국한 경우에는 입국(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 입국자는 입국일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은 입국일부터 국내 거주로 간주합니다.
※ 입국 당일 진료를 위한 급여정지 해제신고는 ‘해외 출국자 입국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재출국 시
2025년 7월 1일부터는 재출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해야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이 변경사항은 일시귀국자(1개월 내 재출국 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업무 목적일 경우에는 재출국일 기준 1개월 이상 체류 시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업무목적 출국자 (지역가입자)란?
적용일: 2021년 10월 14일 입국자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는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급여정지 및 보험료 면제가 적용됩니다.
원양어업, 해외파견 근로자, 국외 프로젝트 투입 근로자 그 밖에 업무상 1개월 이상 국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 등
제출서류
근로계약서, 출근부, 연봉계약서 등 근무 및 보수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어 서류는 한글 번역본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체류자 보험료 면제·경감 기준 정리
입국월 보험료 부과 기준
기존 >> 입국하여 진료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
변경>> 입국하여 당월 진료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입국월 보험료 부과합니다.
보험료 면제기준 강화
기존 >> 국외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경감
변경 >> 국외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경감 (업무목적의 출국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구비서류
공통 >>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국외 출·입국으로 인한 급여정지 및 해제 신고
출국 전 >> 비행기표 사본, 여권
출국 후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신고하기 전 알아두기》
* 신청 화면에 보이는 입국일 기준으로 입국처리 되며, 입국한 당일만 신고 가능합니다.
* 수정·삭제 등 입국일 변경 불가합니다.
* 입국신고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 해외여권 사용자 및 국외업무목적 출·입국자는 1577-1000 또는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기 바로가기 (로그인 후 신고가능)

건강보험 급여정지 및 면제 기준은 출·입국 시점과 체류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꼭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고 절차와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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