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건강보험공단의 국외 출·입국 관련 급여정지 및 보험료 면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출국, 입국, 제출국 상황에 따라 꼭 알아야 할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업무 목적 해외 체류 시의 적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국 시출국일의 다음날부터 입국일의 전날까지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급여정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보험료 면제는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단, 업무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에도 급여정지 및 보험료 면제가 인정됩니다.※ 출국 당일까지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공단은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국외 체류로 간주합니다.※ 꼭 알아두세요해외체류 3개월 이상 기준 일 >> 출국 다음날부터 입국일 전날까지 (업무 목적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