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본인부담상한제!2024년도 진료분에 대한 초과금 환급이 2025년 8월 28일부터 안내문 발송이 순차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급 일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본인부담상한제란?연간(1. 1. ~ 12. 31) 동안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장애인보조기 등 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가 또는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