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무 형태가 다양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기 힘들었습니다.2025년 7월 1일부터는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변경됩니다.1. 일용근로자(건설, 일반 일용) 1개월 판단 기준그동안은 근로를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1개월 30일을 따져 가입 여부를 판단했지만, 2025년 7월부터는 근로를 시작한 달의 말일까지를 1개월로 인정합니다. 즉, 1개월 30일을 채우지 않더라고 8일 이상 근무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합니다.예시> 7월 10일에 근로를 시작했다면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8일 이상 근무 했으므로 1개월로 보게 됩니다. 2. 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기존에는 각 현장별로 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