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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단풍이 2025. 10. 29. 16:48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무 형태가 다양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기 힘들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변경됩니다.





1. 일용근로자(건설, 일반 일용) 1개월 판단 기준

그동안은 근로를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1개월 30일을 따져 가입 여부를 판단했지만, 2025년 7월부터는 근로를 시작한 달의 말일까지를 1개월로 인정합니다. 즉, 1개월 30일을 채우지 않더라고 8일 이상 근무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합니다.

예시> 7월 10일에 근로를 시작했다면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8일 이상 근무 했으므로 1개월로 보게 됩니다.


2. 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

기존에는 각 현장별로 월 8일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동일 사업장 전체의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월 8일 이상 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가입기준 월 소득 220만 원의 소득은 전과 동일 합니다.(단,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시 >>동일 사업장의 A현장에서 5일, B현장에서 5일 근무했다면 총 10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별 가입기준

단시간 근로자 :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20만 원 이상인 경우

일용직 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건설일용직 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20만 원 이상인 경우

*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60시간 기준’이 제외됩니다. 즉, 건설 일용근로자는 근무일수나 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단,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핵심만 요약

1.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이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변경

2. 일용근로자의 1개월 근로 판단 기준이 '근로 시작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에서 '근로 시작일부터 말일까지'로 변경

3. 변경되는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은 2025년 7 월 1일부터 적용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가입 기준은 근로자가 국민연금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건설업 종사자라면 근무일수만 정확하게 관리해도 국민연금 가입 기회가 확대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변경 내용을 잘 확인하고
소중한 국민연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