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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헬스장 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비소득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비소득공제를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문화비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넓혀왔는데요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금액이 문화비소득공제 적용대상입니다.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문화비소득공제의 신규 소득공제 상품 중 하나로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공제율 30% 300만 원 통합 한도(대중교통, 문화비, 전통시장)로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범위시설이용료: 100% 적용 가능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교육비용:50% 적용 가능(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불가한 크로스핏, GX, 필라테스와 같이 단체 개인으로 교습을 받는..

일상 속 유용한 정보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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