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방문학습지 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학습지를 하다가 해지하려고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이번 달 아이 교제가 이미 나와서 해지는 안 되고 다음 달까지 하셔야 합니다.""이번 달에 해지하시려면 10일 전까지 말씀해 주셔야 가능합니다."많은 부모님들이 위와 같이 학습지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에 어쩔 수 없이 바로 해지 못하고 한두 달을 더 연장 간신히 해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약관을 2002년 9월 26일 학습지 표준약관으로 변경 승인 하였습니다.표준약관이란?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들에게 사용을 권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