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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학습지 해지, 2개월 더 해야 하나요?

단풍이 2025. 6. 16. 19:10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문학습지 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학습지를 하다가 해지하려고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 아이 교제가 이미 나와서 해지는 안 되고 다음 달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번 달에 해지하시려면 10일 전까지 말씀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위와 같이 학습지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에 어쩔 수 없이 바로 해지 못하고 한두 달을 더 연장 간신히 해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약관을 2002년 9월 26일 학습지 표준약관으로 변경 승인 하였습니다.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들에게 사용을 권고하는  약관이다.

표준약관은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따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나아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판결의 준거가 된다.

또한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은 부당약관으로 간주돼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계약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학습지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경우 철회기간 경과 수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위 제7조(단기계약의 해지) 내용과 같이 철회 기간 경과 후 소비자는 언제든지 학습지를 해지 가능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월 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 학습지 표준약관은 학습지 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약관입니다.
  • 방문 학습지를 계약하신다면 계약서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학습지 계약 시 월 초(예:매달 10일 이전)까지 말씀해 주셔야 이번 달 해지가능 하다는 안내사항은 권고사항이지 계약내용이 아닙니다.    
  • 방문 학습지 계약을 해지하실 때는 학습지 표준약관을 숙지하시고, 제7 조 단기계약의 해지에 따라 불이익 없이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학습지 표준약관 전문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학습지 표준약관 2002년.hwp
0.07MB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학습지 표준약관 승인

보도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학습지『標準約款』承認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학습지 구독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 고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학습지 표준약관을 2002. 9. 26.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