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기초연금 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매년 물가와 노인 생활비 수준을 반영해 조정되는데요,
올해는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와 신청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부모님이나 본인이 해당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1.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사항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공제적용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작년보다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기존에 소득이 초과되어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는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산정방식 완화
비동거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일부가 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가정폭력 등에 의해 가출하여 사실이혼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신청이 쉬워졌습니다.
제도 운영 개선
신청 후 수급자격이 안돼 탈락하여도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신청 시 일정 기간 후 다시 안내받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연연금 수급자 중 아래조건 만족 시 기초연금 조건 만족 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별정, 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2.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신청 시기
연중 신청 가능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5월생 →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장소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인터넷 신청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 준비물
필요서류
1.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구비된 서류(방문하여 작성가능)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알아두기 >
1. 기초연금은 수급 자격이 되어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심사 시 부부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됩니다.
3. 신청 후 자산·소득 조사 기간이 있으니 심사 결과 통보까지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4.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5.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승용차에 대해선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이 탈락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은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소득요건으로 인해 받지 못했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할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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